성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중인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혐의 50대 남성 승객 벌금형 운전중인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혐의 50대 남성 승객 벌금형 2016. 8. 27.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11. 오후 8시 40분께 ㄱ씨는 춘천시의 한 식당 앞에서 ㄴ(60·여)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ㄴ씨의 거듭된 거부에도 어깨와 손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 더보기 함께 술마시던 여종업원 술잔에 필로폰 넣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 징역 4년 함께 술마시던 여종업원 술잔에 필로폰 넣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 징역 4년 2016. 8. 25.경남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간상해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6. 4. ㄱ.. 더보기 고교서 여교사·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전교장 벌금형 고교서 여교사·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전교장 벌금형 2015. 9. 18.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학교 소속인 여교사와 여학생 등 7명의 일부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강원도 모 고등학교 교장 ㄱ(62)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10. 8.. 더보기 제주를 중국인 성매매 원정지로 광고한 여행사 대표 징역 1년 제주를 중국인 성매매 원정지로 광고한 여행사 대표 징역 1년 2016. 8. 25.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소재 A여행사 대표 ㄱ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여행사 이사이자 제주총책 ㄴ씨(38)에게는 징역 8월을, A여행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2013. 7. ~ 2015. 10.ㄱ씨는 텔레마케터 .. 더보기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 모텔 유인 후 감금·성폭행 20대 징역 6년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 모텔 유인 후 감금·성폭행 20대 징역 6년 2016. 8. 25.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소 기소된 ㄱ(2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5. 30.ㄱ씨는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쫓겨나자 이곳에서 알게 된 ㄴ(16)양과 함께 쉼터를 나와 “저녁을 먹고 쉬자”며 포항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갔다. ㄱ씨는 ㄴ양이 모텔을 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끌고 10차례 빰을 때리며 탈출을 단념.. 더보기 회식 후 20대 동료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 50대 대학 교직원 벌금형 회식 후 20대 동료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 50대 대학 교직원 벌금형 2016. 8. 25.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원심대로 유지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2. 9. 오후 8시 30분께ㄱ씨는 도내 모 사립대 교직원으로 재직 중 같은 팀 소속 조교인 ㄴ(26·여)씨 등과 모 음식점에서 회식했다. 회식을 마친 ㄱ씨는 ㄴ씨를 데려다준다며 함께 택시로 이동, ㄴ씨의 아파트에서 내린 뒤 갑자기 ㄴ씨의 .. 더보기 부부간 강간죄로 첫 기소된 40대 여성 징역 7년 부부간 강간죄로 첫 기소된 40대 여성 징역 7년 2016. 8. 2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감금치상·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아울러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급박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제반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ㄱ씨의 변호인은 "성관계 전후 행동에 비춰볼 때 ㄱ씨의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ㄱ씨에게는 강간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ㄱ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더보기 "신이 합방하라신다" 여성신도 유인 해 두차례 성폭행한 가짜 승려 징역 4년 10월 "신이 합방하라신다" 여성신도 유인 해 두차례 성폭행한 가짜 승려 징역 4년 10월 2016. 8. 2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사기·강간·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짜 승려 ㄱ(51)씨에 대해 징역 4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평소 별자리 점성술에 관심이 많던 ㄴ(40·여)씨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겹쳐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2013년 여름, 옛 직장동료로부터 한 사찰을 소개받았다. 인천의 한 빌라에 마련된 사찰에 직접 찾아간 ㄴ씨는 승려 ㄱ씨로부터 “너에게 옥황선녀가 내려와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엄마의 수명이 짧아진다.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너도 자살했을 것이다. 천도제를 지내야 가족들이 잘된다”는.. 더보기 스마트폰 앱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ㆍ집단 성폭행 10대들 징역 1년 6월 ~ 6년 스마트폰 앱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ㆍ집단 성폭행 10대들 징역 1년 6월 ~ 6년 2016. 8. 2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9)과 ㄴ군(19) 등 6명에게 징역 1년6월∼6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법원에 따르면 2015. 11. 8. ㄱ군과 ㄴ군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ㄷ양(16)을 협박해 인천시 남구와 부평구 일대 모텔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더보기 "성추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 "성추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 2016. 8. 22.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8·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ㄱ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ㄴ씨를 때린 뒤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ㄴ씨를 강제 추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가 허위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ㄴ씨가 강제로 키스하고 한손으로 가슴 등을 만져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ㄴ씨의 .. 더보기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1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