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한국인 부하 직원 성추행한 일본인 2심서 집행유예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한국인 부하 직원 성추행한 일본인 2심서 집행유예 2016.08.16. 서울고법 형사8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서울지점 전 행원 ㄱ씨(34·일본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ㄱ씨는 .. 더보기 전남친 3년 동안 스토킹하고 성추행도 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전남친 3년 동안 스토킹하고 성추행도 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2016. 8. 16.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5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4살 연상의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녔으나 피해자는 ㄱ씨가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피해자가 ㄱ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112 신고도 수차례 걸쳐 했지만 ㄱ씨는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피해자는 분노조절장애에 걸린.. 더보기 10대 가출 소녀들에게 하루 평균 2~5회 성매매 알선한 10대들 징역 3년 6월 10대 가출 소녀들에게 하루 평균 2~5회 성매매 알선한 10대들 징역 3년 6월 2016. 7. 31.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ㄴ(19)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ㄷ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ㄹ씨(22)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성매매를 시킨 뒤 이들이 챙긴 80만∼680만원도 추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 더보기 ‘청소년 이성혼숙’ 풍기문란 영업 혐의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청소년 이성혼숙’ 풍기문란 영업 혐의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2016. 8. 7.대법원 3부는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숙박업자 ㄱ씨(4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재판부는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를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전제했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이성혼.. 더보기 안마시술소서 여종업원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집행유예 안마시술소서 여종업원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집행유예 2016. 8. 7.전주지법 형사6단독은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ㄱ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금 분배율을 상세히 진술하는 점, 단속 경찰에게 한 말 등.. 더보기 내연녀 '결별요구'에 성폭행 협박 후 내연녀 父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내연녀 '결별요구'에 성폭행 협박 후 내연녀 父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2016. 8. 11.대구고법 형사1부는 내연관계인 ㄴ씨(23·여)를 폭행하고 ㄴ씨의 아버지(54·사망 당시)를 살해한 혐의(살인, 강간 등)로 기소된 ㄱ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해 보이고 피고인이나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 더보기 전처 찾아가 강간 후 “신고하면 알몸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 징역 5년 전처 찾아가 강간 후 “신고하면 알몸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 징역 5년 2016. 8. 11.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도, 특수중감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하지만 ㄱ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 더보기 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실상실 항거곤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35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3517 판결 노래방 종업원 ㄱ씨는 2014.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ㄴ씨 등 2명을 만났다. 당시 ㄴ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 이들은 ㄱ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가량 함께 어울렸다. 이후 ㄱ씨와 ㄴ씨 단 둘만 모텔로 갔다. ㄴ씨는 걷다가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다. 모텔에서 이들은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또 한차례 관계를 하려다 술이 깬 ㄴ씨의 완강한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ㄴ씨는 ㄱ씨를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ㄴ씨는 재판에서 '소주를 다섯병째 시킨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술집에서 나와.. 더보기 유치원생의 몸 속에 과자 숨겨놓고 게임하면서 성추행한 체육교사 징역 3년 유치원생의 몸 속에 과자 숨겨놓고 게임하면서 성추행한 체육교사 징역 3년 2016. 8. 9.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범죄관련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도내 사립유치원 체육교사 ㄱ(2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유치원 체육교사.. 더보기 공중밀집장소추행 구별 기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구별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판시사항[1]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서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2]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더보기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1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