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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같은 회사 콜센터 여직원 성폭행·계약서 날조한 상조업체 대표 징역 3년 같은 회사 콜센터 여직원 성폭행·계약서 날조한 상조업체 대표 징역 3년 2016. 8. 18.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사문서 위조 및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대표이사 ㄱ(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4. 7. ㄱ씨는 같은 회사 콜센터 직원인 ㄴ(36·여)씨와 전주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ㄴ씨에게 "아들이 여행을 떠나 오피스텔이 비어있으니 가서 차를 마시자"면서 "네가 거주할 숙소를 회사에서 제공해 주겠다. 오피스텔 구조가 마음에 드는지 가서 보자"고 속여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는 전주에 위치한 사무실 .. 더보기
자신에게 검도 배우던 아동 성추행·화장실 몰카 혐의 20대 검도사범 집행유예 자신에게 검도 배우던 아동 성추행·화장실 몰카 혐의 20대 검도사범 집행유예 2016. 8. 18.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도관 사범 ㄱ(2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선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더보기
여성단원 추행 혐의 익산시립합창단 전 단무장 집행유예 여성단원 추행 혐의 익산시립합창단 전 단무장 집행유예 2016. 8. 16.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익산시립합창단 단무장 ㄱ(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013. 10. ~ 201.. 더보기
가출 후 후배에게 성매매 강요·감금·폭행 혐의 10대 미성년 집행유예 가출 후 후배에게 성매매 강요·감금·폭행 혐의 10대 미성년 집행유예 2016. 8. 12.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양(17)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ㄷ양(17)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또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ㄹ군(19)과 ㅁ군(19)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 더보기
한달동안 지적장애여성 등 4명 성추행·강간 혐의 30대 징역 7년 한달동안 지적장애여성 등 4명 성추행·강간 혐의 30대 징역 7년 2016. 5. 16.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간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7)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더보기
공공장소서 여성들 몰카 460차례 찍은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공공장소서 여성들 몰카 460차례 찍은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2016. 8. 12.인천지법 형사3단독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4. 27. ~ 2015. 11. 23.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전동차, 길거리 등 공공.. 더보기
유흥주점서 성매매알선 후 화대챙긴 관리부장 집행유예 유흥주점서 성매매알선 후 화대챙긴 관리부장 집행유예 2016. 8. 16.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유흥주점 안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흥주점 관리부장 ㄱ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12. 10. 오후 7시40분 ~ 12. 10. 오후 8시20분ㄱ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2명의 손님들에게 성행위나 유사 성.. 더보기
같이 술마시던 만취 청소년 카드로 모텔비 결제 후 간음 대학생들 집행유예 같이 술마시던 만취 청소년 카드로 모텔비 결제 후 간음 대학생들 집행유예 2016. 8. 13.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준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ㄷ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ㄷ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 더보기
10대 알바생 "집에 데려다주겠다" 유인 후 차안에서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10대 알바생 "집에 데려다주겠다" 유인 후 차안에서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8. 1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ㄱ씨(50)가“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0대 종업원을 차량으로 유인한.. 더보기
찜질방 수면실서 잠자는 20대 여성 성추행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찜질방 수면실서 잠자는 20대 여성 성추행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016. 8. 15.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7. 오전 6시44분께 ㄱ씨는 군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ㄴ(21·여) 씨를 20여 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난 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