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안서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항소심도 징역 10월 차안서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항소심도 징역 10월 2016. 9. 1.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면 이경실씨의 남편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ㄱ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과 ㄱ씨 측은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 더보기 90대 이웃노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징역 6년 90대 이웃노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징역 6년 2016. 8. 31.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8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3. 14. 오전 11시께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ㄴ(92·여)씨의 방에 들어가 ㄴ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 더보기 봉사활동 나온 여중생 2명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봉사활동 나온 여중생 2명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8. 26.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공단 빙상장에 근무하는 ㄱ(57)씨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더보기 버스서 술 취해 잠든 10대 청소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 징역 2년 버스서 술 취해 잠든 10대 청소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 징역 2년 2015. 8. 26.수원지법 형사15부는 버스안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 더보기 '손님에게 성폭행 당했다 고소해라' 교사한 도우미 소개업주 징역 1년 6월 '손님에게 성폭행 당했다 고소해라' 교사한 도우미 소개업주 징역 1년 6월 2016. 8. 30.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무고교사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무등록 여성도우미 소개업을 하던 ㄱ씨는 2010. 8. 자신과 함께 일 하는 도우미 ㄴ씨에게 전화를 걸어 'ㄷ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라.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교사, ㄴ씨가 같은 해 9. .. 더보기 자신의 차안서 5살 어린 손녀 성추행 한 외할아버지 징역 6년 자신의 차안서 5살 어린 손녀 성추행 한 외할아버지 징역 6년 2016. 8. 30.인천지법 제 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 더보기 전 여친 성관계 거부하자 동영상 유포 협박·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집행유예 전 여친 성관계 거부하자 동영상 유포 협박·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집행유예 2016. 8. 28.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1심과 같이 ㄱ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전 여자친구 ㄴ씨(34·여)가 자신과의 .. 더보기 SNS로 만나 성관계 맺은 뒤 협박으로 금품요구한 20대 집행유예 SNS로 만나 성관계 맺은 뒤 협박으로 금품요구한 20대 집행유예 2016. 8. 29.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16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 더보기 "할 말 있다"며 불러내 여제자 2명 추행한 전직 고교교사 집행유예 "할 말 있다"며 불러내 여제자 2명 추행한 전직 고교교사 집행유예 2016. 8. 29.서울고법 형사9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전직 교사 ㄱ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이에 더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더보기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한 20대 성추행범 항소심서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한 20대 성추행범 항소심서 징역 8월 2016. 8. 28.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ㄱ씨를 법정구속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4.ㄱ씨는 경남 창원 시내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당시 19세 여성을 자신의 테이블로 끌고간 뒤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5. 3. 음주운전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ㄱ씨는 법원의 1심 판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더보기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1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