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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70대 할머니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 징역 7년 70대 할머니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 징역 7년 2016. 7. 28.전주지법 제2형사부는강간 등 상해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또 ㄱ씨를 치료감호에 처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17. 오후 11시 ~ 12. 18. 오전 2시50분 전북 무주군 ㄴ씨(78‧여)의 집에 침입해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그 .. 더보기
화재로 태국인 종업원과 손님 등 4명 사망 , 마사지업소 업주 징역 1년 4월 화재로 태국인 종업원과 손님 등 4명 사망 , 마사지업소 업주 징역 1년 4월 2016. 7. 13.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시지업소 업주 ㄱ씨(4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700만원의 추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12. 6. 오전 1시 40분쯤 ㄱ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ㄴ(27·여) 등 태국인 종업원 2명과 ㄷ씨(21) 등 손님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더보기
조건만남 성매매 여중생 살해범 상고심서도 징역 40년 조건만남 성매매 여중생 살해범 상고심서도 징역 40년 2016. 7. 25.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징역 40년형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3.ㄱ씨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가진 ㄴ(당시 14세) 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은 뒤 목 졸라 숨지게 했다. ㄱ씨는 대가로.. 더보기
성매매여성들에게 장소제공 혐의 건물주 집행유예 성매매여성들에게 장소제공 혐의 건물주 집행유예 2016. 7. 25.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월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 더보기
또래 여학생 성매매 강요한 10대들 징역 장기 7년 또래 여학생 성매매 강요한 10대들 징역 장기 7년 2016. 7. 26.수원지법 형사11부는 돈을 벌어오라며 또래 여자 아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까지 해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18)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ㄷ(18)군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 더보기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 몰래 촬영한 당구장 주인 집행유예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 몰래 촬영한 당구장 주인 집행유예 2016. 7. 27.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당구장 주인 ㄱ(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4.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더보기
동호회서 알게된 짝사랑녀 원룸 찾아가 감금, 나체사진 찍고 도주한 30대 징역 3년 동호회서 알게된 짝사랑녀 원룸 찾아가 감금, 나체사진 찍고 도주한 30대 징역 3년 2016. 7. 27.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감금치상,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 더보기
페북 통해 만난 10여학생 성폭행·성매매알선 후 화대 챙긴 20대 징역 3년 6월 페북 통해 만난 10여학생 성폭행·성매매알선 후 화대 챙긴 20대 징역 3년 6월 2016. 7. 26.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015. 5. 20.전북에 사는 ㄴ양(14)은 페이스북으로 ㄱ씨를 알게 됐다.준수한 외모에 고급 외제차까지 타고 온 남성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는 말에 그를 따라나섰다. 하지만 ㄱ씨는 ㄴ양을 전주시내의 한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했다. .. 더보기
성관계 배우라며 10대 딸 앞에서 부부관계한 남성 징역 7년 성관계 배우라며 10대 딸 앞에서 부부관계한 남성 징역 7년 2016. 7. 18.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4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편과의 성관계 모습을 보여줘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의 아내 ㄷ씨(46·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적.. 더보기
필로폰 투약 후 이웃 20대 여성집 몰래 들어가 강제추행 40대 징역 4년 필로폰 투약 후 이웃 20대 여성집 몰래 들어가 강제추행 40대 징역 4년 2016. 7. 17.인천지법 형사14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30. 오후 2시께 ㄱ씨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께 환각 상태에서 인근 ㄴ(21·여)씨 집에 몰래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의 동생이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줬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