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혐의 40대 강도, 징역 20년
특수강간혐의 40대 강도, 징역 20년 2015. 12. 20.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