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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 여자친구 은밀한 부위 사진 유포 30대 징역 2년 전 여자친구 은밀한 부위 사진 유포 30대 징역 2년 2015. 12. 16.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 더보기
접신한척 여학생 성추행한 무속인 징역 1년 접신한척 여학생 성추행한 무속인 징역 1년 2015.12.16.서울고법 형사8부는"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ㄱ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한 카페에서 15세 여학생을 만난 무속인 ㄱ씨는 “조상 쪽에 문제.. 더보기
같은 병원 간호사 성폭행 혐의 의사 무죄 같은 병원 간호사 성폭행 혐의 의사 무죄 2015. 2. 11.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성폭행 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의사 ㄱ(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해 데려다 준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범행일시인 시간에 피해자를 간음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 더보기
여중생 성폭행, 10대 남학생 2명 징역 2년 여중생 성폭행, 10대 남학생 2명 징역 2년 2015. 2. 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간)로 기소된 ㄱ(15)군과 ㄴ(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2명의 공범들과 합동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육체.. 더보기
10대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40대 남, 징역 8년 10대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40대 남, 징역 8년 2015. 1. 3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더보기
협박으로 동거녀 세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협박으로 동거녀 세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2015. 1. 29.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동거녀의 첫째 딸을 간음하고 둘째와 셋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ㄱ씨(5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 더보기
술 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고교 교사 집행유예 술 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고교 교사 집행유예 2015. 8. 18.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교사 ㄱ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ㄱ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 ㄱ씨는 대전 서구 한 주점에서 만난 ㄴ씨(2.. 더보기
가족 몰래 용돈주며 10년간 조카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4년 가족 몰래 용돈주며 10년간 조카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4년 2015. 8. 25.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2005. ~ 2014. ㄱ씨는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어린 조카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장기간 지속된 추행으로 심리적으로 위축.. 더보기
50대주점 여주인 성폭행 30대 손님 징역 6년 50대주점 여주인 성폭행 30대 손님 징역 6년 2015.12.14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9. 2. 오전 5시쯤 ㄱ씨는 울산의 한 주점에서 주인 ㄴ씨(54·여)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옷을 벗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ㄴ씨를 기다렸다. 이어.. 더보기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알몸사진 찍어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알몸사진 찍어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2015.12.13.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6)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ㄱ씨는 3개월간 교제한 연인 ㄴ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ㄱ씨는 ㄴ씨가 술을 못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