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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택시에 몰카 설치해 촬영한 40대 택시기사 징역 1년 택시에 몰카 설치해 촬영한 40대 택시기사 징역 1년 2015.10.2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ㄱ(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4. 28. ~ 2015. 7.ㄱ씨는 택시 운전석 부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2년여 동안.. 더보기
후배 알몸 촬영,유포한 20대 남성 징역 6월 후배 알몸 촬영,유포한 20대 남성 징역 6월 2015. 11. 2.청주지법 형사2단독은술에 취한 대학 여자 후배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ㄱ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피고인이 같은 과후배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서 자랑이라도 하듯 친구에게 알린.. 더보기
지하철 역사 등 몰카 58장은 징역 8월 16장은 무죄 지하철 역사 등 몰카 58장은 징역 8월, 16장은 무죄 2015. 11. 16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ㄱ씨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 더보기
동료의원 중요부위 촬영 시의원 집행유예 동료의원 중요부위 촬영 시의원 집행유예 2015. 12. 9.수원지법 안산지원은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명시의원 ㄱ(4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시의원) 2명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휴대전화.. 더보기
여고생 성추행한 40대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여고생 성추행한 40대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2015. 12. 9.수원지법 형사15부는 가정폭력 사건 조사 중 알게 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더보기
지적장애 10대 소녀 강간 50대 목사 징역 7년 지적장애 10대 소녀 강간 50대 목사 징역 7년 2015.12.09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씨(5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ㄱ씨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ㄴ양이 8세인 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학교도 보냈다. 그러나 ㄱ씨는 ㄴ양이 15세가 되던 2012년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ㄴ양의 진술이.. 더보기
워터파크 몰카 피고인 징역 7년 워터파크 몰카 피고인 징역 7년 2015. 12. 7.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구속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7년, ㄴ(26·여)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4조(카메라 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피고인들로 말미암아 다수의 여성이 피해를 봤다.해당 동영상 유포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구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 더보기
지적장애 두딸 성폭행한 친아버지 징역 8년 지적장애 두딸 성폭행한 친아버지 징역 8년 2015. 12. 7.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더보기
전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전 문피고인 이○○ (○○○○○○-○○○○○○○), 자영업 주거 ▒▒▒ ▒▒▒ ▒▒▒ ▒▒▒▒▒ 등록기준지 ▒▒ ▒▒▒ ▒▒▒ ▒▒▒ ▒▒ 검사 판결선고 2008. 10. 27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 ▒▒ ▒▒에 있는 □□□□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여직원이었던 ◈◈◈이 2008.○○.○○. 퇴직하자 위 ◈◈◈과 ◈◈◈의 언니인 피해자 ◇◇◇(여, ○○세)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여 다시 위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해왔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7. 1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더보기
음란 영상통화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400만원 전 문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황○○ 변호인 변호사 정○○ 판결선고 2010. 4. 16[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말경부터 2009. 7. 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동 000-0000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여, 12세)와 휴대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