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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지하철 성추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지하철 성추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2015. 12. 1.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단속영상 확인 결과 지하철이 혼잡한 탓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성추행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015. 4. 30. 오전 8시께 ㄱ씨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용산역 구간에서 ㄴ씨의 뒤에 선 채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는 ㄱ씨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도 계속 휴대.. 더보기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기간 끝나자 또 성폭행한 남성 징역 4년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기간 끝나자 또 성폭행한 남성 징역 4년 2015. 12. 1.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또다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년간 정보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남 양산시 청운로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5. 7. 23. 오후 11시쯤 평소 안면이 있던 손님 ㄴ씨(24·여)에게 “양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가 없다”며 같이 술을 마실 것을 권했다. 이에 ㄴ씨는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날 0시40분쯤 다시 편의점으로 와 건물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던 빈.. 더보기
20대 알바생 성폭행 40대 당구장 주인 징역 7년 20대 알바생 성폭행 40대 당구장 주인 징역 7년 2015. 12. 1. 전주지법 형사2부는 강간·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당구장 업주 ㄱ(4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3. 피해자인 ㄴ씨는 20대 여성으로 친구의 소개로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당구장 주인인 ㄱ씨는 ㄴ씨의 아르바이트를 주선한 친구의 삼촌이었다. 2015. 5. .. 더보기
미성년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미성년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2015. 11. 3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3. 9. ㄱ씨는 부산시 영도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하던 아들의 여자친구 ㄴ(17)양에게 부황으로 아픈 배를 낫게 해주겠다며 옷을 벗겨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더보기
만취녀 강간한 10대 3명, 징역 3년 만취녀 강간한 10대 3명, 징역 3년 2015. 11. 29.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등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 더보기
부부 동반 술자리 과도한 장난,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부부 동반 술자리 과도한 장난,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2015. 11. 29.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부부 동반 술자리에서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된 ㄱ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16. 오후 8시 반 ㄱ씨는 지.. 더보기
5년간 10대 여제자 성폭행·동영상촬영, 40대 태권도관장 징역 10년 5년간 10대 여제자 성폭행·동영상촬영, 40대 태권도관장 징역 10년 2015.11.30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ㄱ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ㄱ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착용,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부분도 확정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09. ~ 2013. ㄱ씨는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피해자 ㄴ양(당시 11세)을 강제 추.. 더보기
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준강간 30대 징역 3년 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준강간 30대 징역 3년 2015. 10. 12.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 ㄱ씨는 새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ㄴ씨(27)를 발견했다. ㄱ씨는 ㄴ씨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지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모텔에 데리고 갔다. 이후 ㄴ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ㄱ씨는 ㄴ씨를 성폭행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 중이던 ㄴ.. 더보기
10대 골프 수강생 상습추행 코치 칭역 2년 10대 골프 수강생 상습추행 코치 칭역 2년 2015. 10. 14.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4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 7.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해 자신의 집에서 골프 교습을 하던 ㄱ씨는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숙소 내.. 더보기
친딸 성폭행·추행한 60대 징역 7년 친딸 성폭행·추행한 60대 징역 7년 2015. 11. 1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23. 오전 4시경 ㄱ씨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가 외출한 사이 12살에 불과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2차례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글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