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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집행유예 기간 끝나자 또 성폭행한 남성 징역 4년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기간 끝나자 또 성폭행한 남성 징역 4

2015. 12. 1.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또다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년간 정보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남 양산시 청운로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5. 7. 23. 오후 11시쯤

평소 안면이 있던 손님 ㄴ(24·)에게

양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가 없다며 같이 술을 마실 것을 권했다.

이에 ㄴ씨는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날 040분쯤 다시 편의점으로 와

건물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던 빈 사무실에서 ㄱ씨와 술을 마셨다.


ㄱ씨는 두 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신 ㄴ씨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남자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여자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어 ㄴ씨가 사용하던 용변칸 앞에서 기다리던 ㄱ씨는

용변을 보고 나오는 ㄴ씨를 옆 용변칸으로 밀어넣고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ㄴ씨는 달아나기 위해 ㄱ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2012. 2. 대전고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돼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