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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행세 후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4년

아버지행세 후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4년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준강간과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36) 씨에 대해 

징역 4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27. 새벽 310분 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의 B 대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술에 취한 채 일행과 아버지 승용차를 기다리는 B(18·) 씨에게 접근해

일행이 아버님이세요?”라고 묻자

라고 대답하며 아버지 행세를 한 뒤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대인기피증상, 우울증상을 겪는 등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