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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직원 추행 50대 장애인 징역 1년

마트직원 추행 50대 장애인 징역 1

 

2015. 12. 2.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대형마트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58)씨에게

징역1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교적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고객의 행동에 쉽게 항의하지 못하는 마트 종업원들을 상대로

여러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해보이는데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뇌병변 장애 3급으로 거동이 불편하긴 하지만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를 통해

자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014. 11. ~ 2015. 4.
씨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를 수시로 찾아가

종업원 (32·)씨와 (26·)씨의 신체를 만지고,

시식코너 불판에 이쑤시개 통을 쏟아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하자

"고객센터에 신고하겠다.

나는 장애가 있어 회사도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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