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행세 후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4년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준강간과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36)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27. 새벽 3시 10분 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의 B 대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술에 취한 채 일행과 아버지 승용차를 기다리는 B(18·여) 씨에게 접근해
일행이 “아버님이세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며 아버지 행세를 한 뒤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대인기피증상, 우울증상을 겪는 등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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