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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지하철 성추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2015. 12. 1.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2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단속영상 확인 결과

지하철이 혼잡한 탓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성추행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015. 4. 30. 오전 8시께

씨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용산역 구간에서

씨의 뒤에 선 채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는 씨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는 장면이 찍혔다.  

1심은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다른 승객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몸을 맞닿은 상태로 서있어야 할 정도로

매우 혼잡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씨 오른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쪽으로 이동해도 어차피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이 불가피했다고 봤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