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2015. 12. 1.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단속영상 확인 결과
지하철이 혼잡한 탓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성추행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015. 4. 30. 오전 8시께
ㄱ씨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용산역 구간에서
ㄴ씨의 뒤에 선 채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는 ㄱ씨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는 장면이 찍혔다.
1심은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다른 승객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몸을 맞닿은 상태로 서있어야 할 정도로
매우 혼잡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ㄱ씨 오른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쪽으로 이동해도 어차피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이 불가피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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