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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미성년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50대 징역 6

2015. 11. 30.

울산지법 제3형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3. 9.

ㄱ씨는 부산시 영도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하던 아들의 여자친구 ㄴ(17)양에게

부황으로 아픈 배를 낫게 해주겠다며 옷을 벗겨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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