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대 여제자 성폭행·동영상촬영, 40대 태권도관장 징역 10년
2015.11.30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ㄱ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ㄱ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착용,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부분도 확정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09. ~ 2013.
ㄱ씨는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피해자 ㄴ양(당시 11세)을
강제 추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ㄴ양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ㄴ양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지내며
정부 지원금으로 김 씨의 체육관에 다녔다.
ㄱ씨는 ㄴ양이 체육관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자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나이 어린 여자 수련생을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나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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