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골프 수강생 상습추행 코치 칭역 2년
2015. 10. 14.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4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 7.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해 자신의 집에서 골프 교습을 하던 ㄱ씨는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숙소 내 여자 선수들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 6.
같은 장소에서 몸이 아파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간호해 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기도 했다.
해외 전지훈련에서도 ㄱ씨의 '몹쓸 행동'은 계속됐다.
2012. 12. 20. ~ 2013. 2.
골프 수강생들과 함께 간 사이판 전지훈련에서
뒤늦게 전지훈련에 합류한 피해자(당시 16세)가
'레슨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이 불편하다'는 말에도
ㄱ씨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나'며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함께 합숙하면서
3회에 걸쳐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준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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