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30대남 징역 10년
2015. 9. 18.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흉기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전처가 집을 나간 뒤
친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2004.
ㄱ씨는 5세였던 딸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06.
자고 있는 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중학생이 될 때까지 범행을 저질러왔다.
성폭행을 거부하면 목을 조르거나
망치를 휘두르고 자물쇠를 채워 감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 없이 생활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부모로부터 충분히 보살핌을 받아도 모자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학대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딸은 조부모의 설득에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으며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형량을 2년 감형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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