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실형 선고
2015. 9. 12.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3. 4.
ㄱ씨는 SNS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미국 유명 의과대 교수이며 피부과 의사다.
돈을 빌려주면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속여 30만원을 빌렸다.
ㄱ씨는 이후에도
“미국에 함께 가서 유학을 하자”는 등 이 여성에게서 4차례에 걸쳐 85만원을 가로챘다.
2013. 5. 13.
피해자가 ㄱ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ㄱ씨가 의사가 아니며 자신과 미국에 갈 뜻이 없다는 것을 알고 따지자
ㄱ씨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PC방에서 일하며 아버지에게서 용돈을 받아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의사자격증과 저택 사진을 보여주고
미국행 항공편 예약문자를 거짓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여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 2.
ㄱ씨는 다른 여성에게도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유명 여대 의대 교수이자 의사”라고 속여
스마트폰을 받고 가족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17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 여러 차례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와 성폭행까지 저지른데다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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