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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직원 성폭행 40대 사장 집행유예

베트남 여직원 성폭행 40대 사장 집행유예

 

2015. 11. 23.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2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303(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30. 오후 1시30분께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ㄱ씨는

베트남 국적 여직원 ㄴ(24)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7. 28. 오전 9시께

실습을 한다는 이유로 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고용인의 지위를 이용, 강제 추행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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