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류 훔치고 화장실 도촬하려던 50대 집행유예
2015. 11. 23.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여성 의류 151벌을 훔치고
화장실에 간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9. 28.
ㄱ씨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주택에 들어가
마당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 속옷 2벌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2012. 3. 17 ~ 6. 24.
ㄱ씨는 울주군의 한 아파트 105동 앞에 설치된
재활용의류 수거함에서 총 열 차례에 걸쳐
원피스 등 여성의류 149벌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2015. 1. 23. 오후 9시50분쯤
ㄱ씨는 울주군의 한 커피숍 맞은편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려던 여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가 촬영을 위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밀어 넣었지만
여성에게 발각돼 실제 촬영은 이뤄지지 못했다.
2014. 10. 5. 오후 9시5분쯤
ㄱ씨는 또 다른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조사 결과 ㄱ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여성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훔쳐 보기 위해
2012. 7. ~ 2013. 8.
총 세 차례에 걸쳐 여성이 살던 아파트 복도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절도, 주거침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등을 계속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 여직원 성폭행 40대 사장 집행유예 (0) | 2015.11.27 |
---|---|
전자발찌 보이며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6년 (0) | 2015.11.27 |
영어강좌열고 신도자녀들 성추행한 목사 징역 4년 6월 (0) | 2015.11.27 |
청소년에 한달 성매매 100차례 강요한 조폭들 징역형 (0) | 2015.11.26 |
미성년 성매수 후 먹튀 30대 집행유예 (0) | 201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