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강좌열고 신도자녀들 성추행한 목사 징역 4년 6월
2015. 11. 26.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69목사)에 대해
징역 4년 6월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5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4달여 간 4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양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 3. ~ 2015. 7.
ㄱ씨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신도 자녀들을 상대로 유료 영어강좌를 열고
진학지도를 빌미로 여학생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과거 20여년간 영어강사를 한 경력을 앞세워
신도의 자녀 20여명을 모집,
매달 15만~30만원을 받고 영어를 가르쳐왔다.
이 과정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범행의 전모는 ㄱ씨의 추행을 견디다 못한 한 여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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