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보이며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6년
2015. 11. 27.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15. 6.
ㄱ씨는 서울 성산동 지하철 마포구청역 인근에서
귀가 중인 ㄴ(19·여)씨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협박했다.
이후 ㄴ씨를 인근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 했지만
ㄴ씨가 소리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ㄱ씨가 과거 4회의 실형과 1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협박의 도구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고,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온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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