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한달 성매매 100차례 강요한 조폭들 징역형
2015. 11. 26.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폭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모씨 등 나머지 조직원 8명에게
징역 1∼3년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죄는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만들고,
피해 청소년인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매매 강요뿐만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까지 범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ㄱ씨 등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ㄷ(17)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성매수 남성에게서
화대 명목으로 1회당 10만∼15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ㄷ양이 "돈도 필요 없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쌍둥이 동생을 찾아 패버리겠다. 도망가봤자 금방 찾는다"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ㄷ양을 한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2015. 11.
이들은 수원 팔달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 ㄹ(23)씨의 뺨을 때리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편의점 안으로 밀고 들어가
유리로 된 음료수 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과 각막손상을 입혔다.
이들은 문신 시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신업자 집까지 찾아가
업자가 거의 실신할 정도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밖에 탈퇴의사를 가진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혐의도 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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