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말한 40대 노출남 징역 4월 2015. 11. 23.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5. 1. 23. 밤 10시쯤 ㄱ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철역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대변이 마려워 인근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짐승소리에 놀라 급한 나머지 미처 바지를 입지 못한 채 골목길로 뛰어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을 보던 중 휴지가 없어 휴지를 찾으러 돌아다녔다"고 변명했었다. 바지를 무릎이나 발목 부근까지 내리고, 짐승소리에 놀랐다면 바지를 다리에 걸친 채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냐는 지적에는 "평소에도 대변을 볼 때 바지를 자신의 곁에 벗어두는 버릇이 있다"고 둘러댔다. 역에서 한참 떨어진 해당 골목길에 가는 것보다 불과 50m 정도 되돌아가 전철역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비슷한 거리에 ㄱ씨 모친의 집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도 ㄱ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급하게 휴지를 찾는 모습이 아니었다. 천천히 마라톤을 뛰는 시늉을 했고, 혼자 제자리걸음을 뛰듯 오버해서 뛰었다"고 진술한 점, 법원이 실시한 현장검증결과 등을 토대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되자 법정에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ㄱ씨를 위한 법원의 진지한 충고와 설득에도 죄책을 면하기에만 급급할 뿐 전혀 뉘우침이 없었다. 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초범이고 검사가 벌금을 구형했지만 ㄱ씨의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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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측 변호인은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대변을 보는 경우라면
화장실이 급했다면
법원은 이밖에 목격자 ㄴ(41·여)씨가
결국 ㄱ씨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오히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는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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