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친 몸 인터넷 중계한 20대남 벌금형
2015. 11. 23.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잠든 여자 친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모습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 오전 4시께
ㄱ씨는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ㄴ(21)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장면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사이트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수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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