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범죄 20대 징역 10년
2015. 11. 22.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지난 2006년부터 13세 미만 여자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2년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한 뒤 4개월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를 때려서 강제로 끌고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해자는 어린나이에 당한 범행으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점,
또 ㄱ씨의 범행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착명령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운 점등으로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015. 5. 12.
ㄱ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던 ㄴ(11)양을 폭행한 뒤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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