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성폭행 교사 30대 남성 징역 2년
2015. 11. 21.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뒤
지인을 불러 성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준강간·준강간미수교사)로 기소된
ㄱ모(31)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4. 9. 14. 오전 1시께
ㄱ씨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ㄴ(28·여)씨와 술을 마신 뒤
ㄴ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ㄱ씨는 지인인 ㄷ(31)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한 ㄴ씨와 성관계를 가지려면 아파트 앞으로 나오라’고 말한 뒤
약속장소로 나온 ㄷ씨와 함께 ㄴ씨를 인근 모텔로 옮겼다.
2014. 9. 14. 오전 2시40분께
ㄷ씨는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ㄴ씨를 성폭행하려다
ㄴ씨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준강간죄를 적용해
ㄷ씨에 대해서는 준강간미수,
ㄱ씨에 대해서는 준강간·준강간미수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법원은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술에 취해 성적 자기 방어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ㄷ씨를 불러내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간음하도록 교사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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