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직장동료 유사강간 중국인 징역 2년6월
2015. 11. 25.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준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24·중국)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26. 새벽 2시께
미국 선적 R호에서 면세점 종업원으로
피해자 ㄴ양과 같이 근무하는 ㄱ씨는
서울 중구 C호텔에서
ㄴ양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ㄴ양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이던
ㄴ양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가락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해
ㄴ양의 중요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를
유사강간해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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