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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직장동료 유사강간 중국인 징역 2년6월

술 취한 직장동료 유사강간 중국인 징역 2년6월 

 

2015. 11. 25.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준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24·중국)씨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26. 새벽 2시께

미국 선적 R호에서 면세점 종업원으로

피해자 양과 같이 근무하는 씨는

서울 중구 C호텔에서

ㄴ양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양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이던

양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가락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해

양의 중요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를

유사강간해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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