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미성년 성폭행한 네팔인 징역 6년
2015.11.8.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팔인 ㄱ(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91.11.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지내던 네팔인 ㄱ씨는
2010.
의류제조공장에서 일하며 ㄴ(여)씨를 만나
약 2년간 사귀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딸 ㄷ(18·여)양을 알게 됐다.
2014.10.
ㄱ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길가에서 마주친 ㄷ양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자고 유인한 뒤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ㄷ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에서 ㄷ양과 9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며
성관계를 해 왔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ㄷ양은
"ㄱ씨를 남자친구로 생각하거나 연애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
집에 단 둘이 있었고, 싫다고 하는 데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해
두려워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자신이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의 딸을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했고
이로 인해 고등학생이던 ㄷ양이 임신을 해 수술까지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ㄷ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하게 훼손됐고,
ㄷ양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럼에도 ㄱ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고등학생이었던 ㄷ양과 사귀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외국인이어서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재범 방지효과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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