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이웃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 징역 4년
2015.10. 4.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게
원심에서 1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쪽방촌에 거주하던 ㄱ씨는
이웃집 여성 ㄴ(34ㆍ여)씨의 생활이 평소 궁핍한 것을 알고 있었다.
2015. 4. 3.
ㄴ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점심을 사준 ㄱ씨는
쌀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ㄱ씨는 쌀을 받으러 찾아온 ㄴ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
그러나 ㄴ씨가 이를 거절하자
ㄱ씨는 ㄴ씨를 수차례 폭행해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 머리 타박상 등을 입히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2007. 5.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1. 출소하는 등 40회 이상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의 경제적 궁핍을 이용해 유인한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형법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처벌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그러나 ㄱ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재범 위험이 없음에도
10년 전자장치 부착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강간치상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난 올해 4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에서는 형법 제35조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1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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