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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한 30대 지적장애 남자 징역 4년

10대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한 30대 지적장애 남자 징역 4년

 

2015.09.16.

인천지법 형사1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애인 ㄱ(32)에게 

징역 4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11.~12. 

ㄱ씨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DVD방과 공원 벤치 등지에서 

지적장애인 ㄴ(18)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한 달 전 휴대전화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ㄴ양을 알게 됐다.

 

그는 경찰관을 사칭하며 ㄴ양에게 

나체사진 45장과 음란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뒤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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