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흥분제 먹이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7년
2015.10.1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6.21.
ㄱ씨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ㄴ(14)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ㄱ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ㄴ양에게 마시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4.12.
ㄱ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ㄷ(8)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점,
특히 사촌 처제인 ㄴ양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을 원하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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