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母 성폭행한 아들, 징역 4년
2015.11.8.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6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ㄱ씨는 향후 신경과적·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병변장애 3급인 ㄱ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1988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인지기능 저하 및 정서불안,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인격·행태장애 환자라는 치료감호소장의 정신의학적 의견을 참고했다.
2014.6.
ㄱ씨는 인천 부평의 집에서 어머니 ㄴ(81·여)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홧김에 ㄴ씨의 머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2015.1.
ㄱ씨는 ㄴ씨에게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이불을 걷어치우다
ㄴ씨가 반항하자 허벅지와 어깨 등을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어 재판부는
"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패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어머니가 이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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