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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8년

입양한 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8


2015.11.12

수원지법 형사12

부모가 없는 여아를 입양한 뒤

수 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ㄱ(53)씨에 대해 징역 8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 아버지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처지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1998.8.

ㄱ씨는 양육할 사람이 없는 ㄴ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입양

2009.4 ~ 2015.6. 

ㄴ양이 10살이던 때부터 6년 동안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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