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8년
2015.11.12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부모가 없는 여아를 입양한 뒤
수 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ㄱ(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 아버지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처지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1998.8.
ㄱ씨는 양육할 사람이 없는 ㄴ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입양,
2009.4 ~ 2015.6.
ㄴ양이 10살이던 때부터 6년 동안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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