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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동자승 성폭행한 승려 징역 6년

입양 동자승 성폭행한 승려 징역 6년

 

2015.10.25.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승려 ㄱ(6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ㄴ(17)양을 입양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사찰 내에서의 절대적 지위

의지할 데 없는 피해자의 주변 상황

나이가 어려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ㄱ씨가 성범죄전력이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부탁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수년간 보살펴온 공덕이 있으나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장래에 끼친 해악은

그 공덕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양부로서 피해자를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장기간 성폭행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공개 정보가 피해자 신분 노출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공개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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