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한 오빠 징역 7년
2015.9.9.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ㄱ(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
ㄱ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1세이던 동생과
TV를 보다 강제로 2차례 성관계를 갖고
2013.
성인영화 채널을 보다 여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11.13.
거실에서 잠자던 여동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중학생 시절 집단 폭행을 당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는 ㄱ씨는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여동생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여동생을 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생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돼 책임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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