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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성폭행혐의로 징역 1년6월

현직 경찰관 성폭행혐의로 징역 1년6월

 

2015.10.5.

인천지법 형사13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ㄱ(34. 경장)씨에 대해

징역 1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5.21. ㄱ씨는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ㄴ(33·)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성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ㄴ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다.

 

이후 겁에 질려 울먹이는 ㄴ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였다.

씨는 이후 ㄴ씨를 다시 부평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져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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