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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한 대학생 징역 1년

초등생 성추행한 대학생 징역 1년

 

2015.11.19.

수원지법 형사12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ㄱ(24)씨에게 징역 1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어린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집으로 부른 뒤 위력으로 성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초범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4.6.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생 ㄴ(당시 12)양에게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같이 놀자"며 ㄴ양을 안양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어깨를 잡은 적은 있지만 위력으로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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