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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10대 성폭행한 20대 3명 집행유예

술 취해 잠든 10대 성폭행한 203명 집행유예

 

2015.11.18.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ㄴ(20)와 ㄷ(20)에게 

각각 징역 26에 집행유예 3을 선고했다

또한 ㄱ씨와 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ㄷ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7.24. 오전 820분쯤 ㄱ씨는 울산시 동구의 한 노래방 건물 3층 옥탑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ㄹ(15)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같은 날 오전 910분쯤 ㄴ씨는 ㄱ씨에 이어 ㄹ양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ㄷ씨는 ㄱ씨와 ㄴ씨의 성폭행 이후에도 ㄹ양이 잠에서 깨지 않자 

ㄹ양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은 

범행의 경위·대상·내용 등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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