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술취해 잠든 친구 성폭행한 10대 징역 2년
2015.11.18.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18) 군에 대해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1.6. ㄱ군은 필리핀 일로일로시티의 한 편의점 앞에서
B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ㄴ(17·여) 양과 술을 마신 뒤
근처 한 모텔로 데려가 잠을 자고 있던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강간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인들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별 통보에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50대 집행유예 (0) | 2015.11.19 |
---|---|
술 취해 잠든 10대 성폭행한 20대 3명 집행유예 (0) | 2015.11.19 |
과동기 성폭행·임신시킨 대학생 징역 1년6월 (0) | 2015.11.19 |
'성관계 동영상' 촬영해 유포 협박,10대 여학생 성매매 시킨 고교생 징역형 (0) | 2015.11.18 |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0) | 201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