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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술취해 잠든 친구 성폭행한 10대 징역 2년

필리핀서 술취해 잠든 친구 성폭행한 10대 징역 2년

 

2015.11.18.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18) 군에 대해

장기 2, 단기 1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1.6. 군은 필리핀 일로일로시티의 한 편의점 앞에서 

B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ㄴ(17·) 양과 술을 마신 뒤 

근처 한 모텔로 데려가 잠을 자고 있던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강간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인들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8세의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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