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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촬영해 유포 협박,10대 여학생 성매매 시킨 고교생 징역형

'성관계 동영상' 촬영해 유포 협박,10대 여학생 성매매 시킨 고교생 징역형

 

2015.10.21.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에게 징역 장기 3, 단기 2을 선고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ㄱ군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ㄴ(14)과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양을 상대로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 하겠다"고 협박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대금 1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강요행위 등)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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