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4년
2015.11.16.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5. ㄱ씨는 지하철 1호선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ㄴ(12)양을 성추행했다.
성도착증의 일종인 접촉도착증을 앓고 있는 ㄱ씨는
1999.5.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2001.11.~2014.1. 총 8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각 범죄 사실이 모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범행방법과 유사하고,
피해 여성 중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만도 7명에 이른다.
이어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을 고려한다”며
징역 4년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처한 점을 고려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관계 동영상' 촬영해 유포 협박,10대 여학생 성매매 시킨 고교생 징역형 (0) | 2015.11.18 |
---|---|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0) | 2015.11.18 |
10대 친딸 성폭행한 60대 징역 7년 (0) | 2015.11.18 |
성추행 고소에 맞고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0) | 2015.11.17 |
조건만남 미끼 강도짓 10대들 징역 3년 (0) | 201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