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5.11.18.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유사강간)로 기소된
대학생 ㄱ(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6.1. ㄱ씨는 전북 전주시 ㄴ(21·여)씨의 원룸에서
ㄴ씨를 성폭행하려다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 합석해 같이 술을 마시며 ㄴ씨를 알게 됐으며,
ㄴ씨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ㄴ씨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준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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