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성폭행한 60대 징역 7년
2015.11.1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3.08.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자택에서
당시 12세인 친딸 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아내가 집에 없는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던 ㄴ양을 상대로
“아빠니까 괜찮다”며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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