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3년6개월
2015.11.16.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가출 청소년 등을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ㄱ(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ㄴ(23)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천800만원과 1천200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이들은 쉼터의 위탁보호를 받던 10대 등 2명을 한달 동안 오피스텔에 합숙시키면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하고,
성매매 대금 1천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수익을 모두 취득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은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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