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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주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식당 여주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5.11.16.

전주지방법원 형사제2단독은

식당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4. 씨는 전북 소재 한 식당에서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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