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5.11.16.
전주지방법원 형사제2단독은
식당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4. ㄱ씨는 전북 소재 한 식당에서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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