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 1년4월
2015.11.10.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ㄴ(35)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2014.10.03.
ㄱ씨 등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모텔에서
태국 여성 ㄷ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같은달 13일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전주시 일대에서
태국 여성 3명을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매영업 총괄, 자금투자,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수익금 정산,
호객 및 성매매 주문 접수, 성매매 여성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여성 1인당 400만원씩을 투자해 태국 현지 여성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주에서 영업 중 경찰에 2차례 단속되자
성매매 영업장소를 경기도 오산시로 바꾸고 또 다른 태국 여성 3명을 태국에서 데려와
같은달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총 67차례에 걸쳐 성매매 영업을 계속했다.
오산에서도 경찰에 3차례 단속 당하자
다시 전주로 영업장을 옮겨 태국 여성 6명을 추가로 데려와
지난해 11월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6차례에 걸쳐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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