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강제추행 미수죄
2015. 11. 16.
서울고법 형사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014. 3. 25. 경기도 광명시 한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여고생 ㄴ(17)양을 200m 정도 따라가다 인적이 없는 곳에서 ㄴ양을 껴안으려고 했다.
ㄱ씨는 ㄴ양 가까이 다가가 양팔을 들어 껴안으려 했지만,
순간 인기척을 느낀 ㄴ양이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ㄱ씨는 행동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m가 채 안 됐고,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상태였던 ㄱ씨는 몇 초간 ㄴ양을 빤히 쳐다보기만 하다 아무 말 없이 돌아가 버렸다. 결국 ㄱ씨는 강제추행 미수죄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4. 7. 부녀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2층 가정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재판에서
“재미삼아 피해자를 놀라게 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성추행 의도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 행동은 피해자 ㄴ양을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양팔을 벌린 자세로 피해자를 빤히 쳐다본 행위만으로 김양이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결론을 달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상고심에서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ㄱ씨는 ㄴ양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보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ㄱ씨의 팔이 ㄴ양 몸에 닿지는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
ㄴ양이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추행의 결과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런 행위는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실제 박씨의 팔이 몸에 닿지 않았다고 해도 양팔로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위는 A씨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행위로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야간에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1년이 지나기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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