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교직원 벌금형
2015.11.13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 A대학 입시팀장 ㄱ(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4.12.19 오전 2시 30분
ㄱ씨는 경북 한 호텔 복도에서 교수연수회 뒤풀이를 한 뒤
숙소로 들어가려던 부하 직원 ㄴ(36·여)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질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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