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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교직원 벌금형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교직원 벌금형

 

2015.11.13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 A대학 입시팀장 (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4.12.19 오전 230

씨는 경북 한 호텔 복도에서 교수연수회 뒤풀이를 한 뒤

숙소로 들어가려던 부하 직원 (36·)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질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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